경기도서 만취승객
택시 기사 폭행
처벌 수위 어느정도?

우리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버스와 택시, 이 직업에는 낮과 밤이 존재한다. 밝을 때 바라보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 운전대를 잡지만, 밤에 바라볼 땐 운전대를 잡는 기사는 승객의 감정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괴리가 큰 직업이며, 운송업 기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게 요즘 사회의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터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못 간다는 이유로 폭행이 이뤄진 사건인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서울 택시는 경기도에서
영업을 못한다

기본적으로 택시는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지역별 택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서울 택시는 경기도 내에서 영업활동을 못 한다. 하지만 경기도 안에서 서울로 돌아가고자 하는 손님이 존재한다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만취한 가해자가 서울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성남 시내를 목적지로 이야길 한 것으로 보이나, 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서울이라, 서울 들어가는 손님만 태울 수 있다”라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다.

모란역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 사진 = JTBC
모란역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 사진 = JTBC

만취 상태로
기사를 폭행한 손님
이유가 황당해

그러나 만취한 가해자는 “이상한 택시네….”라고 말한 뒤, 택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뒤이어 바로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택시 기사는 저항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보이자, 만취한 가해자는 결국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에 택시 기사는 “도둑이야”를 외치며 추격하였고,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가해자를 잡았고, 결국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다.

택시 기사가 취객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도로에 누웠다. / 사진 = 출처 : 티뉴스

징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서 측은, 택시 기사에게 “가해자와 통화를 한번 해 보시라”는 연락받았다. 이후 택시 기사는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니, 합의금 20만 원에 끝내자는 이야길 들었다. 이에 택시 기사는 “그런 돈 없어도 된다”며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률상 택시 기사를 폭행할 시 최대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곤 한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은 2,894건, 2021년에는 4,261건으로 집계되었다.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5달이 넘도록 국회에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루 하루빨리 통과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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