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직원의 꿀팁
렌터카 사용 시 보험 확인
렌터카 업체도 문제

최근 코로나 확산세와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직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가까운 제주도로 휴가 계획을 잡는 추세다. 기존 제주도 여행객 수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고, 제주도 내의 렌터카 회사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렌터카 알바가 전하는 제주 렌터카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여름휴가 계획을 제주도로 잡은 소비자와 이후 언제든 갈 소비자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렌터카 사고 사진

렌터카 알바생의
보험 관련 정보

글쓴이는 제주시에서 꽤 많은 렌터카를 보유한 업체에서 알바한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점들을 정리해두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험 관련 사항이다. 글쓴이는 보험은 일반 면책이라도 가입하는 것을 권했다. 일반 면책은 최대 30만 원의 면책금과 사고 차량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제주도 렌터카 회사들이 ‘완전 자차’ 또는 ‘슈퍼 면책’ 등을 내세워 보험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들이 많다. 만약 ‘완전 자차 보험’이나 ‘슈퍼 면책 보험’을 들 경우, 반드시 차량 인수 전에 보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체마다 보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면책 사항에 타이어나 휠 등이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여한 차량의 연식이 최신일수록 업체는 더욱 까다롭게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주도 렌터카 회사 중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곳은 적다

글쓴이는 제주도 렌터카 보험에 대해 주의할 점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업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115개 렌터카 대여 약관을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따르는 업체는 단 5개뿐이었다.

만약 소비자가 렌터카로 사고를 낼 경우, 완전 자차 보험을 들어도 최대 500만 원 한도만 보상될 뿐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로 인해 지난 3년간 렌터카 사고 발생 피해 중 54.3%가 ‘수리비 과다 요구’를 꼽았고, 17.2%가 ‘면책금, 자가 부담금 과다 요구’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 제주도 렌터카들

이런 보험 문제와 더불어 제주도 여행객들은 렌터카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제주도 렌터카에 대해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대여 비용도 비싸면 차라리 해외로 가는 게 답이다”라고 불만을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에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며 “관광객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중교통을 확대하거나, 렌터카 총량제를 없애고 여러 지역으로 렌터카 회사를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2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