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위한 학원버스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정도가 지나친 민폐

많은 초등학생들을 태우는 학원 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불리는데,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에는 주변 옆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야 한다. 관련 조항까지 갖춰진 차량이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들은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는 노란 버스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통행에 많은 배려를 한다. 하지만 이런 노란 버스가 운전자들의 통행을 막는다면 어떨까?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원 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학원버스의 민폐 주차
보배드림 / 학원버스의 민폐 주차

어이없는
학원버스의 만행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이렇다. 글쓴이에 따르면,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글쓴이는 주차했고, 해당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가려는 중 학원 버스 한 대가 통로를 아예 막아버린 것이다. 결국 글쓴이는 해당 차량에 적혀있는 번호에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학원 대표번호로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3분 뒤 나온다던 학원 버스 차주는 나오지 않았고, 10분 뒤 다시 전화하자 그제야 내려간다고 학원 측은 말했다. 결국 차를 빼기 위해 내려온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글쓴이를 노려보면서 뻔뻔하게 차를 뺐다고 주장했다.

보배드림 / 학원버스의 민폐 주차

학원 버스가 저지른
위법 사항과 처벌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차량은 주차장의 출입구를 아예 막아놓은 것으로 양방향을 막아 놓은 셈이다.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유지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적인 도로로 반드시 도로법이 성립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그리고 공공성을 지닌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앞서 소개한 글 속 주차장이 이에 해당한다. 즉 해당 학원 차량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성립되는 죄를 지었으며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매일경제 /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중인 경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두 학원 버스에 대해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주차 실력이 태권도의 정신인 백절불굴을 반영한 모습이 보기 좋다”며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은 “이기주의의 끝판왕으로 저런 선생한테 배우는 애들이 좋은 걸 배울 거 같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학원 차량이 두 번 다시 저러지 못하게 해당 지역 맘 카페에 올리면 바로 고쳐 고쳐질 것”이라는 반응과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요즘 학원 버스들이 애들 내린답시고 맘대로 주정차하는 버스들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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