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심각한 중국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아이를 차에 매달았다면

아들을 루프에 매달고 운전하는 여성 / 웨이보

얼마 전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묶고 때리며 웃는 보육교사의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 중국의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그 원인은 낮은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의 한계에도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아동학대를 따로 처벌할 법률이 없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최근, 아들을 자동차 지붕에 매달고 운전을 한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김현일 수습 에디터

사건 CCTV 영상 / 유튜브 MBCNEWS 화면 캡쳐
엽기 행각을 벌인 여성 / 유튜브 MBCNEWS 화면 캡쳐

10살 아이를 자동차 위에
여성에게 내려진 벌금 수준은

홍콩 매체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새벽, 중국 안후이성에서 한 여성이 10살 아들을 차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한 뒤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아들이 예의범절을 모른다며 훈육 목적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CTV 영상은 웨이보를 통해 퍼지며, “훈육이 아니라 학대다”, “아들을 잡으려고 작정했나” 등 현지 네티즌들의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이를 본 현지 공안이 여성에게 내린 처벌은 고작 벌금 200위안(한화 약 3만 9천 원)과 벌점 3점뿐이었다.

여자친구를 차에 매달고 달린 SNS 인플루언서 / 세르게이 코센코 인스타그램
여자친구를 차에 매달고 달린 SNS 인플루언서 / 세르게이 코센코 인스타그램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
오히려 벌금 더 약했다

아동을 상대로 벌인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55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세르게이 코센코는, 작년 여름에 여자친구를 차 위에 묶고 입을 막은 채 차를 모는 영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코센코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현지 경찰은 그에게 750루블(한화 약 1만 5,6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행동의 위험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 벌금을 두고 코센코는, “안타깝게도 750루블을 잃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보닛에 사람을 매달고 질주한 차량 / CBS
경찰관을 매달고 질주한 10대들 / KBS

“이젠 놀랍지도 않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10살 아들을 차 위에 올려 두고 운전을 한 중국 여성을 본 네티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쳐가는 듯”, “면허 좀 뺏어라…”,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누가 누굴 교육한다고…”, “중국 벌금 수준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특수폭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만약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영국 등 아동학대 처벌이 엄격한 국가였다면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에 처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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