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신고받은 화물차
화물차들의 지정차로
픽업트럭도 화물차다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내에서 지정 차로 위반이나 정속주행을 이전보다 많이 주의하는 추세다. 이런 법을 잘 지키던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나 화물차들을 신고하는데, 이 중 지정차로 위반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반 국도에 지정차로가 어딨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자신이 신고한 화물차의 잘못들에 대해 글을 적어놓았다. 그럼 이 화물차는 일반 국도에서 어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
KBS / 지정차로 위반 차량

편도 2차선이어도
지정차로는 있다

글쓴이의 주장은 이렇다. 일반 국도 편도 2차선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둘 필요가 없고, 속도가 더 빠른 뒤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승용차일 기준이며, 화물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평소에도 이런 화물차들이 많아서 딱히 신경은 쓰지 않았는데, 주행 중 신호가 걸렸을 때 쳐다보니, 시비까지 걸었다고 했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트럭이 왜 1차로 못 달리냐”라며 “국도에 지정차로가 어딨냐”라며 화를 냈다. 결국 글쓴이는 해당 화물차를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했고, 담당 경찰의 대답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해당 차량에게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시사위크 / 고속도로
보배드림 / 지정차로 위반 차량 신고 내역

화물차가 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서 언급된 화물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화물차는 일반 국도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던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하지만 일반 국도 1차로에서 화물차가 뒤차보다 서행하고 있었다면, 화물차는 뒤차를 위해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1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에서는 뒤차가 속도가 빠르면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에 의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화물차가 또 어기고 있던 것은 바로 지정차로다. 2018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차로제가 1차로, 2차로가 아닌 왼쪽, 오른쪽 차선으로 구별되고 있었다. 여기서 왼쪽 차선은 승용차부터 중형승합자동차까지 주행할 수 있고, 오른쪽 차선에선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즉 신고당한 화물차는 지정차로제를 어긴 것이 맞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 것이다.

‘승용차’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차량

많은 이들이 일반적인 트럭이나 큰 화물차들만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차선만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화물차로 분류되는 렉스턴 픽업트럭과 화물차 혜택을 받는 차량들도 무조건 오른쪽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거 신고하는 부류들 보면 참 할 일 없고 팍팍하게 사는 거 같다” 또는 “그렇게 모든 법규를 다 지키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화물차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차량이 화물차라는 의미다. 즉 화물차는 화물차의 법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들이 1차로를 달리고 싶다면, 일반 자동차세를 내고 달리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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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가 틀린내용이니까. 도로교통법 20조의 양보의무는 차로고 있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고 16조는 저런 상황 말하는 게 아님. 과태료가 나왔으면 그냥 그 도로가 지정차로인 경우이고 경찰이 과태료 먹인 것도 14조 2항으로 먹인거지 20조나 16조로 먹인게 아님. 대한민국에서 차로 구분 있는 도로에서는 사이렌 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아닌 담에야 차로있는 도로에서 뒷 차에게 양보 의무는 없음

  1. 화물차선의 승용차도 과태료내라 니내가 화물차냐 왜 오른쪽 화물차선에서 졸연서 운전하냐 무조건 화물차선에서 천천히 가는 승용차는 신고합시다

  2. 픽업트럭들 화물차 세금 내지만
    보험료 엄청 비싸. 1년에 2번검사해…
    할 수 있으면 일반 승용차 세금내고 suv처럼 타고 싶은 사람은 과반 넘을 듯.

  3. 제발크루져킬꺼면 화물정속으로2차선가자 칼치기욕하기전에 고속도로같은곳에서 내앞에차가있는지없는지좀보자 크루져키는새기들 후방주시좀하자제발
    그리고 뉴스도화물차사고많더만 2차선서1차선칼치기나올땐우와!했디는추월몬하고나란히당당하게 뒷차들진로다처막는건먼지 ㅋ

  4. 2차로가 우회전하며 P턴하며 다른차로와 합쳐져서 길게 줄서있어도 화물차는 2차로로 끝까지 가안되나??그때 그때 도로 사정상 다른것도 기사써야지.좌회전 해야되서 1차로로 가도 불법인가??

  5. 나도 1톤.2.5톤. 투싼. 싼타페 다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내 뒤 차가 나보다 더 빠르다면 국도에서도 당연히 1차로 비우는 겁니다. 도로는 남의 것도 아니며 내 것도 아닙니다. 서로 편안하도록 이용하는 거죠. 1차로 없을 때 속도내려고 트럭으로 1차로도 타고요. 차 있으면 2차로 갑니다. 서로 과속충이니 정속충이니 할 거 없고, 내가 느리다 싶으면 2-3차선으로 가고 빨리가고 싶으면 1차선 가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들 없습니다. 왜 신고당할 짓을 하세요.

  6. 추월차선인건 말도안하고 병신들 그러면서 정속주행하며 비켜주지도 안는 놈들
    그럼 1차선만달려라 앞으로 2차선 들어오지마 끝까지 나가지도못하고 도로만 달려라 ㅋㅋ

  7. 추월차선인건 말도안하고 병신들 그러면서 정속주행하며 비켜주지도 안는 놈들
    그럼 1차선만달려라 앞으로 2차선 들어오지마 끝까지 나가지도못하고 도로만 달려라 ㅋㅋ

  8. 참운전교육. 못받고 운전하니 저모양 저꼴이지 90년대 보다도 운전. 못하는 나라 역시 한국이지. 자동차와 시설은 모두. 발전됐지만 정신적으론 패패해지는 나라죠

  9. 운전하다보면 1차로나. 추월차로 로가는화물차들
    때문에 앞에는뻥뚤렸는대도
    차가막혀서. 혼잡한경우를자주보게된다. 도대채이들은
    무슨오기로 그러는지. 정말
    욕이절로나온다 강력한단속이필요하다

  10. 경찰도 잘못 알고 기사도 잘못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20조는 차로 있는 도로에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긴급차량 제외하곤 차로 구분된 도로에서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 저거 소송가면 100퍼 져요.

  11. 승용차의 경우 일반국도에서 추월차로 개념도 없고 1차로 정속주행 가능.
    오히려 80제한 도로에서 90~100으로 달리면서 앞차 비키라고 달라붙는 ‘과속’이 더 문제
    뒷차가 빠르면 앞차가 비켜야한다는 것도 최고속도를 지킨다는 전제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속하는 놈한테 양보규정을 들이대는거는 과속은 봐주고 양보규정은 지켜야한다는 이상한 내로남불 개소리 밖에 안됨.

  12. 글쓴이가 벼엉신이네ㅉㅉㅉ 신고하는 새끼도 벼엉신이고 신고당할짓하는 새끼도 벼엉신이고 똥만찬새끼들 천지구만 다뒤져 없어져야지.1000만국민되믄 이렇겐 안싸우겠지…

  13. 저게 맞다면 거의 매일 80킬로제한 국도 타는데
    2차선 3차선 중간중간 바뀌긴 하지만
    트레일러며 덤프며 트럭이며 죄다 1차선 달릴때 많은데
    싹다 신고 가능하단 얘기군요.

  14. 도교법 20조는 편도 1차로에만 해당하는거임ㅋㅋ
    기사 쓰려면 똑바로 써야지. 그리고 무조건 안비켜줘도됨. 도교법에는 나와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음. 안비켜줘도 처벌할수가 없음.

  15. 1차로를 달리고 싶다면, 일반 자동차세를 내라 화물차 놈들아 나는 너네 볼때마다 신고해 지방도 국도라고 안심하지마 내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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