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개념이 없네?” 비탈길에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벌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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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 주차 방법
차 수명을 갉아 먹는 주차
주차로 벌금까지 낼 수도

서울에서 종종 한남동이나 이태원 같은 동네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장이 아닌 골목에서는 비탈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차를 완료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체결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운전자들이 고수하고 있다.

이런 뒤죽박죽한 순서로 비탈길에서 주차하게 된다면, 차량의 수명을 갉아먹는 주차를 하는 셈이다. 게다가 비탈길에서는 더욱 조심히 주차해야 하는데, 잘못 주차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비탈길에서 안전하게 주차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미션 갈리는
잘못된 주차 방법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비탈길에선 당연히 기어를 P를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체결한다. 하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올바른 비탈길 주차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P로 바꾼 후,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체결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떼면 된다. 이런 순서대로 하는 이유는 바로 차량 미션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먼저 브레이크 기어가 체결되면 차량 내부의 톱니바퀴와 걸림쇠가 맞물리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맞물린다기보단 애매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상태로 차량이 꿀렁하면서 톱니바퀴와 걸림쇠가 움직인다면, 걸림쇠에는 충격이 가해지고 차량 부품에는 부하가 가해진다. 즉 비탈길에서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은 고정 장치에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차량을 고정시켜주고 브레이크 페달을 마지막에 떼는 것이 차량과 운전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MBC / 경사로 주차장 표지판
연합뉴스 / 경사로 주차장 표지판

경사진 차량 사고로 생긴
주차장법인 ‘하준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에 대한 처벌로 생겨난 것이 ‘민식이법’인데, 경사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생겨난 법은 국토부 소관의 주차장법인 ‘하준이법’이 존재한다. 하준이법이 생겨난 이유는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4세 하준이가 사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생겨난 법이다.

하준이법의 자세한 내용은 경사로 주차장 내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차량이 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바퀴에 고임목 설치나 바퀴 방향을 틀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주차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3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된다.

KBS / 경사로 주차 차량 고임목
아시아경제 / 고임목 설치 차량

법은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

서울 시내를 비롯한 전국 도로에 적용된 하준이법은 올해로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이를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하준이법에 대해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보호구역보단 경사로가 훨씬 적고, 많은 시민들의 법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하준이법은 운전자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준이법에 대한 갈등 사례로는 올해 2월 강서구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Btv 서울뉴스에 따르면 하준이법이 시행된 이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경사로에 있는 일부 주차구역을 없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하준이법을 언급하면서 행정기관이 법과 무관하게 행정을 진행하고 고임목이나 시설물 설치를 할 생각을 안 했다”라며 “하준이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아예 주차장을 없앤 것이 탁상행정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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