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주차
법적으로도 안되지만
차도 망가뜨린다

한국의 주차 공간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영주차장은 고사하고 일반 주차장에서도 우리는 차를 댈 공간을 찾아 헤매곤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벌이는 상식 밖의 일을 간혹 목격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한쪽 바퀴는 도로에, 다른 한쪽은 도보 위에 걸치는 식의, 일명 ‘개구리 주차‘가 그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구리 주차는 도보와 도로에 차를 걸쳐서 댄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동시에 도로 상황에까지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차 자체에도 상당한 무리를 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분당신문 / 태평동 부근의 잦은 개구리주차
뉴스에이 / 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
불법과 현행법 상 미허용의 차이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 정차해서는 안된다 밝히고 있다. 이는 차가 자신의 영역인 도로를 벗어나 도보를 침범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권과 안전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법상 흰색 실선이면 주차가 가능하며, 노란 실선은 지정된 시간 외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지자체가 이를 어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혹여나 개구리 주차를 한다면 주정차 기준을 반드시 지키는게 좋다. 하지만 단순히 개구리 주차가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 차업자득 캡쳐 / 차량 하부 정비

자동차 망가지는 지름길
스테빌라이저, 서스펜션에도 문제

보통 개구리 주차는 인도의 경계석에 한쪽 바퀴를 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차중량이 한쪽에 실려 타이어 표면이 찌그러게 된다. 이런 주차 방법을 지속할 경우 하체의 완충용 고무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어 운전 중 심각한 소음 발생으로 이어진다.

그 뿐 만 아니라 차체의 쏠림을 방지해주는 스테빌라이저, 그 부속 부품에 변형을 줘 주행 시에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의 정렬이 흐트러져 떨림과 쏠림 현상이 생겨 이후에는 서스펜션 부품을 갈아야 할 상황까지 초래한다.

보배드림 베엔츠 / 견인되는 개구리 주차 차량
동두천연천시사신문 / 차체 불균형은 고장의 원인이 된다

주차 공간 부족은 이해하지만
좋을 것 하나 없는 개구리 주차

이처럼 개구리 주차는 법적으로나 차를 위해서나 좋을 것이 없지만 대부분은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애당초 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당, 가구당 할당된 주차 공간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구리 주차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운전자에게나 손해만 입히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들 역시 개구리 주차의 법적 위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했지만 차의 성능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렇게 장기간 주차하면 주행 중 타이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배웠다’라는 댓글에 여러 네티즌이 공감을 보냈으며, 정비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저런 이유로 최근 입고되는 차들이 많다는 증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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