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보더니 다가가
고의로 발 집어넣은 남성
이제는 운전자 과실 커진다

포르쉐에 고의 사고 내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TV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서는 자해 공갈단을 연상케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주점이 밀집한 이면도로를 지나던 하늘색 포르쉐를 발견한 이 남성은, 점점 차로 다가가더니 발을 차 밑으로 집어넣었고, 이후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세웠다고 한다.

제보자에 의하면, 경찰을 부르자는 말에 화를 내던 남성은 포르쉐 운전자 지인이 운전하던 뒤차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고 나서야 괜찮다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공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제부터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현일 수습 에디터

후진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는 남성 / 유튜브 KBS News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 나오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TV

자동차와 보행자 혼용 구간
운전자 기본 100% 책임져야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되어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이 100%로 기본 적용된다.

이에 더해,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의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되는데, 이제부터 해당 도로에서의 사고는 차량 과실이 100%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보행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본과실 비율이 100%로 조정되는 것이며 가감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이번 과실 비율 개정과는 무관하다”라고 답했다.

지나가는 승합차에 달려드는 여성 / 유튜브 한문철TV
갑자기 도로로 돌진하는 여성 / 유튜브 블박투데이

보행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운전자 권리는 너무 좁아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는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작용했다. 최근 1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40%에 가까우며, 보행 도중 사망자 4명 중 3명은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입된 새 조항들이 탁상행정에 가깝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행 첫날부터 교차로 우회전은 큰 혼란을 초래했고,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회전 전용 신호나 보행자 인식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유유히 달려가는 남성 / 유튜브 블박투데이
1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단멈춤 표지판 / 연합뉴스

“이대로는 안 돼”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 기본과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무단횡단도 0:100으로 해줘라”, “신호등 없는 건널목은 차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제발 현실에 맞게 좀 하자, 차 타지 말란 거냐”, “튀어나오는 사람들 생각하면 브레이크에서 발 못 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며 개정 내용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존재하기에 시행되는 법이니만큼 여유를 갖고 동참하는 모습이 이상적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측면 블랙박스 설치 등 자신을 보호할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