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정 도로교통법
운전하기 더 힘들어진 이곳
내비는 돌아서 안내할 정도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는데, 많은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운전자와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안전에 관한 건 동의
오히려 위협받는 운전자들
물론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좋다. 먼저 이 규제는 온전히 운전자만 지켜야 한다는 점이 운전자들의 불만을 부풀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있다.
게다가 ‘한문철TV’나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무단횡단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사고들을 본 네티즌들은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사람들은 몇몇 어린이보호구역의 용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 어린이들의 왕래가 없는데, 여전히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스쿨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할 수 없고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높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학교 폐교 관련 행정업무는 교육청 담당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는 지자체 담당이기 때문에 폐교와 동시에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도 해당 법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어린이는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밤 9시 이후에는 대부분 어린이가 집에 있는데, 이 이외 시간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탁상행정의 문제로, 꼭 먼저 개선하는 일이 없고 공론화를 시켜야 일을 처리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운전자를 위한 방안
실효성이 있나?
최근 경기도 용인시가 스쿨존 진입 시 어린이의 스마트폰 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의 취지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인 ‘스몸비’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는 신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5km 구간에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차단하는 단말기를 설치해, 어린이 전용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에서만 인터넷 기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물론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위험하지만, 정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무단횡단이나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대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정작 운전자들을 위한 방안이 나와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