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따라가는 행위
초록불에 가도 불법
교차로 꼬리물기 처벌 수위

유동 차량이 많은 교차로나 정체 구간을 지나는 곳에서 꼭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꼬리물기로 물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차가 너무 막혀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몇몇 얌체 운전자들은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꼬리물기가 불법인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꼬리물기를 하는 운전자들 대부분은 “내 신호에 가서 신호위반이 아니고 차가 막힌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들의 주장이 맞을지 확인해 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꼬리물기 행위
교차로 통행 방법

꼬리물기를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된 대로 운전자들이 자신의 신호에 맞게 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운전자는 법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정차하였더라도 해당 차량은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선 상태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꼬리물기로 인한
처벌은 어느 정도?

꼬리물기를 할 경우 운전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먼저 자신의 신호에 갔음에도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 4만 원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무리하게 신호가 바뀌는 와중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직접 단속이 아닌 CCTV나 무인 단속 장비로도 꼬리물기를 단속하는데, 여기에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일보/ 꼬리물기 단속
금강일보 / 꼬리물기 차량들

불법 주정차처럼
꼬리물기도 신고 가능

사실 꼬리물기 행위는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이다. 운전자에게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가로막힌 상태로 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꼬리물기 차량들이 앞서 소개한 무인기계나 경찰의 단속 이외에도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자의 경우 블랙박스, 보행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민신문고에 접수 신고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서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의 항목으로 해당 차량을 교통법규 위반 사례로 제보하면 된다. 이처럼 꼬리물기 행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렵다면 적극적인 신고로 꼬리물기 행위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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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 광교사거리에서 꼬리물기로 범칙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왔다 보통때는 경찰관이 나서서 이를 못하도록 호르라기를 불어 진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은 교통 통제가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이를 단속만 하더니 결국은 범칙금을 내라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겼다면 합당한 벌금을 무는건 법치국가에서의 온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단속 보다는 교통 통제에 나서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꼬리물기가 일어나는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 누구라도 범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건 교통 범칙금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지 카메라 들고 법칙금 수금원이 되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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