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게 물 튀김 상황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물 튀김 대처 방법

최근 며칠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몇몇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기도 했다. 이런 고인 물웅덩이를 차가 지나가게 되면, 의도치 않게 보행자에게 물이 튀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

만약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이 튀긴다면,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떤 근거로 운전자는 물웅덩이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경북일보 / 운행 중 물 튀김

법으로 명시된
물 튀김 사고

도로교통법에는 물 튀김 사고에 대한 법령이 명시되어 있다. 제4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를 보면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경찰은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케이뉴스엘에이 / 장마철 횡단보도
조선비즈 / 횡단보도 대기 중인 보행자들

현실적으론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은 의문

사실상 물 튀김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만약 보행 중 차량 운행으로 인해 물 튀김을 당했다면, 사고 일시, 장소, 차량번호 등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주변 CCTV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과태료와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 방법은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청구될 때까지의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포기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막상 피해를 본 당일에는 신고하고 싶은데, 막상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피해 보상도 크지 않아서 중도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 / 다른 차량에 물 튀기는 차량
유튜브 한문철TV / 다른 차량에 물 튀기는 차량

다른 운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전부 보행자 위주로 설명했지만 물 튀김 사고는 도로 위 다른 운전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집중호우나 장마로 인해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있을 때 주행 중 다른 차량에 물이 튀길 경우, 피해 차량은 시야가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만약 피해 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물을 튀게 한 차량은 해당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들은 노면 상태를 봐가면서 주행해야 하고, 전방 시야가 잘 안 보일 경우 비상등을 키고 주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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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이 고인것을 운전자가 인지하고 있어야하고 밟았을때 피해자가 물을 뒤집어 쓸거라는것을 예상할수 있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예상할수 없는 갑자기 나타난 물웅덩이를 밟아서 물을 튀겼을때 49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피해자는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운전자의 위법사항은아니며 운전자의 책임은 전방주시 부주의 정도이고 도로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시내에서 발생했다면 시장에게 책임이 있고 시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
    기사를 쓰려면 코끼리 다리만 조명하지 말고 코끼리 전체를 표현한후 다리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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