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주의
초행길 변수 무궁무진해
방심하면 억울한 가해자 신세

도로교통공단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더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어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혹은 미흡한 정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초행길에서 지형 파악이 덜 되거나 교통 법규를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한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최근 순간의 방심으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운전자가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소개되었다.

김현일 에디터

적색 점멸등에도 그대로 진입하는 블박차량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 오토바이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적색 점멸등에 정지 안 했는데
오토바이 멀찍이 혼자 넘어져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지난 1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제보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제보자 차량을 보고 놀라 혼자 넘어졌는데, 얼핏 보기에도 넘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제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잡았다. 제보자가 적색 점멸등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을 혼용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는 황색 점멸등이었기 때문에 제보자의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6~7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점멸등, 어떻게 통과할까
적색은 필히 정지해야

우리나라의 점멸 신호등은 황색과 적색 두 가지로 나뉜다. 도심에서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3구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교통량이 매우 적은 지방 도로에서 유동적인 통행을 위해 주로 설치된다.

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서행 통과이며, 적색 점멸등은 정지 후 통과가 원칙이다. 차량은 정지선 뒤쪽에서 정지해야 하며, 사각지대로 인해 시야 확보가 필요할 때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으면 안 된다. 만일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꽤 먼 거리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비접촉 교통사고 사례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이걸 넘어지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적색 점멸등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제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횡단보도 전에 이미 속도를 줄인 상태였어야 합니다”, “적색 점멸 시에 횡단보도 전에 꼭 멈추길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과실이 잡히겠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좀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점멸등 외에도 회전 교차로, 급격한 커브 등 지방 초행길을 다닐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점은 다양하다. 언제 어디서든 돌발 행동을 하는 차량을 대비해서 서행 및 방어 운전을 통해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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