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남의 차 긁고
슬쩍 멈칫하더니 도주
한 시간이면 다 잡힌다

출처 보배드림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운전미숙 운전자의 물피도주 사건이 화제다. 물피도주는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불리며 다른 사람의 차를 긁거나 파손시키고 몰래 도망가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좁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종종 발생한다.

목격자도 거의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물피도주 범인을 과연 어떻게 찾아야 할까? 신고부터 보상받는 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보자.

류현태 인턴 에디터

목격자의 신고 / 보배드림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보답 / 보배드림

마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목격자 신고로 한 시간 만에 잡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물피도주 사건의 범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잡혔다. 이 목격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주차를 하다 옆자리에 있는 BMW 차량을 긁었다. 이내 창문을 내려 사고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목격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차주에게 넘겼고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물피도주의 범인은 잡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운전 못하는 거야 이해해도 양심까지 없는 건 아니지’, ‘발 빠른 목격자의 신고와 그에 대한 보답까지 너무 훈훈하다’, ‘정의구현 너무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데 만약, 이렇게 목격자가 없다면, 물피도주 범인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물피도주 사고에 의한 사고부위 촬영 / 클리앙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경찰 신고 후 CCTV 수집
CCTV 확보 불가능하다면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다면 휴대폰을 이용해 차량 파손 부위와 전체적인 상태, 내 차의 위치, 주변 현장까지 다양한 사진,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후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에 신고해야 주차장이나 길거리의 CCTV,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쉽게 증거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물피도주를 당한 장소가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인 경우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대형마트 측에서 제대로 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마트 측에서 배상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상법 제152조에 따라 유료주차장의 경우에서 물피도주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에서 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사고 / 롯데렌터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차 긁고 가는 건 처벌해도
문콕은 처벌 못 한다?

그렇다면 차 문을 열다 발생하는 문콕의 경우 물피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문콕은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다. 즉 문콕은 교통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이 어려워 추후에 문콕 사고의 범인을 잡더라도 이에 합의하지 않거나 발뺌하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현재 물피도주에 대한 현행법은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본인이 사고를 냈다면 최소한 연락처라도 남기고 떠나야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명심하자. CCTV와 블랙박스 천국인 대한민국에선 물피도주 정도는 쉽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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