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피해 속출
도로 결함도 보고되는데
아침부터 물 밟은 운전자

지난 8일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상가, 주택 등이 침수되었고, 아직까지 피해 소식이 보고되고 있다. 강남, 서초 일대는 한 때 성인 남성 키만큼 물이 불어 시민들이 고립되거나 헤엄쳐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비로, 도로 정비가 미흡한 곳은 포장재가 갈라지거나 곳곳에 웅덩이가 형성되곤 했는데, 해당 결손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함이 생겨 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도 더러 접수되었다. 더불어, 인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물웅덩이를 피하거나 서행해야 하는데, 고의성이 다분한 ‘물 밟기’를 시전한 운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감속하지 않고 물을 뿌리는 차량 / 보배드림
물폭탄을 맞고 당황한 보행자 / 보배드림

보행자 뻔히 보이는데
물 뿌리고 도망간 운전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중부지방에 폭우가 떨어진 다음 날인 10일 아침, 인도에서 걷던 보행자에 물세례를 준 운전자가 포착되었다. 제보자는 출장을 위해 KTX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이 장면을 목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던 SUV 차량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 인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주행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바지와 신발 등이 모두 젖은 것으로 보이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물 뿌리고 지나가는 차량
처벌과 변상처리 가능하다

비가 오는 날, 차량이 웅덩이를 밟아 물을 맞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이번 제보 영상처럼 거센 물보라가 아닐지라도, 양말이 젖을 정도의 상황은 꽤 빈번하다. 온종일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거나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더러워진 옷가지에 대한 세탁비 혹은 목욕료를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영상 자료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도에 물을 뿌리고 가는 차량 / 비즈조선
이륜차도 물론 처벌 대상이다

“인성 무엇…”
네티즌의 반응

한편, 물웅덩이를 세게 밟아 보행자에 피해를 준 운전자를 본 네티즌들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네요, 고의성이 보입니다”, “비 올 때 하위차선은 서행합시다…”, “모르고 했더라도 멈춰서 사과는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보 영상 후반부에는 그 어떤 사과도 없이 가던 길을 가는 운전자의 모습도 담겨있었다. 아무리 스쳐 지나가는 남일지라도 타인의 하루를 망쳤다면 마땅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차에서 내리면 다 같은 보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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