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속주행 하는 무개념 쌍용 픽업트럭에 ‘하이빔’ 쐈더니 운전자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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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흐름과 안전 위해
도입된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위반 빈번하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렉스턴 스포츠 / 보배드림

우리나라는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되는데, 버스전용차로 등 비교적 잘 알려진 규칙은 위반 사례가 적지만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 관련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주행할 시 차량흐름을 방해하며,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더불어,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버스 등은 도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김현일 에디터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픽업트럭 / 보배드림
후방 블랙박스 영상 / 보배드림

1차로 정속주행 픽업트럭
화물차이기에 법규 위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포착되었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해당 운전자는 정속주행까지 선보였다고 한다. 픽업트럭은 엄연히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도 상위차선 진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야 방해나 출력 문제가 비교적 적은 ‘승용 화물차’라는 이유로 1차로에 진출하는 픽업트럭 차주들이 종종 있는데, “세금 낼 때는 화물차고 달릴 때는 승용차냐”라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그렇다면,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건과 무관한 사진 자료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사건과 무관한 충돌 사고 사례

하이빔에 발끈한 정속주행 차주
급제동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제21조에는 방향지시등, 등화기, 경음기를 활용하면서 추월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심한 경우 난폭 운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2년 전, 청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정속주행 차량에 상향등을 3차례 깜빡인 운전자가 있었는데, 선행 차량이 홧김에 급제동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청주지법은 1차로를 비우지 않고 정속주행하다 급브레이크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례에서는 정속주행 차량의 잘못을 중하게 봤지만, 갈등의 조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넉넉한 시차를 둔 차선 변경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추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로 정속주행 차량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사례 / 트위터 @sana_93

“바로 신고해야죠”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픽업트럭이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닙니다”, “저런 차량은 보자마자 신고하세요”, “?? : 화물차 아닌데요? 화물 승용인데요?”, “나도 픽업 타지만 저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차로 정속주행 차량으로 인한 우측 추월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이를 주저하는 차들로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규정 속도나 진행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월을 마쳤다면 1차로를 항상 비워 놓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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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교통법규 있는게 사문화아닌가 1톤 화물차도 시내 ㆍ고속도로1차선 주행이 당연한줄 아는데 법을 안지키면 법 이아니지 70 년대 처럼 지시방향기 안키는거 지정차로 위반 단속하라ㅡ

  2.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차선있는일반도로 에서도 천천히 가겠다면 2~차선으로 가는게 도리고 예의다 나도40여년 태백 탄광촌에서 조수생활 2년 서울서 개인택시30년 지금은 청주서 렉스턴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 정말 정말 예의없는 분들 많다 운전교육 좀더 철저히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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