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화물차들
이기적인 생각으로 안전을 배제
신고 포상금도 생겼다

보배드림 / 불량 화물 적채 차량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대형 화물차를 만나면, 주로 빠르게 추월하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많은 운전자들이 화물차를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화물차의 안전의식 때문이다.

물론 모든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화물차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대대적인 화물차 단속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연합뉴스 / 화물차 사고 현장
연힙뉴스 / 화물 낙하 사고

화물차 관련
안전사고들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올라오는 화물차 사고들 중 화물차의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도 종종 올라온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23.4%가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였고, 전체 교통사고는 4명 중 1명이 화물차 때문에 사망한 셈이다.

사망사고 이외에도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고들도 자주 발생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년간 화물차의 적재 불량 적발 건수는 평균 8만 건에 달하며, 적재물 낙하 수거 현황은 총 150만 건에 달한다”라며 “이 밖에도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를 사용하지 않고 승용차 차로를 이용해 많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떨어뜨리기만 해도
화물 면허 2년 정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 낙하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 차원에서는 대대적인 단속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물차에 판스프링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상 불법 튜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정부는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프링과 같은 화물차 관리 부실에 대해 운수 사업자와 화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 내용은 판스프링이나 받침목 등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 사업차는 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사업상 제재와 화물 운송 기사는 2년 이상 화물차 운전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불량 적재물 신고 시
포상금 10만 원

최근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대전시는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행령을 12일부터 공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인 화물차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을 조치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적재 불량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많은 대전 시민들의 신고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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