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주차해도 불법인 구역
가짜 스티커로 장애인 행세
불법주차는 물론 부당 사용까지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들을 신고하는 추세다. 실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장애인으로 위장하고 주차를 하는 차량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상한 눈치를 채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위장한 것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보배드림 / 네티즌 반응

“공문서위조 아닌가?”
딱 걸린 장애인 위조 차량

커뮤니티에 ‘200만 원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동하던 중 한 차량에 부착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 신고 후 해당 지자체에 온 답변은 검토 결과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글쓴이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변조 및 부정 행사죄로 2건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네” 또는 “누가 분실했거나 버린 거 습득해서 사용한 거 같다”라며 “안 걸릴 줄 알고 저러는 게 이해 안 간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법적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제로 200만 원 부과했다

신고받은 차량이 어긴 것은 우선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시된 법령은 “부당하게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차주가 어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바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간혹가다 잠깐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과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차할 수 없다.

보배드림 / 주민이 올린 글
보배드림 / 신고 불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반응은 “너무 팍팍하다”

종종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다양했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 공간이 낭비되는 거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커뮤니티 글처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정말 할 짓 없어서 이런 걸 일일이 신고하는 게, 너무 팍팍하다” 또는 “신고한 놈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길래 신고하느냐”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들의 반응에 대해 한 네티즌은 “너무 팍팍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소한 법도 안 지키는 이들이 도로 위에서 얼마나 바르게 운전할지 뻔하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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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벌금 멕이네 나는 몇년전에 장애인 스티커하고 차량번호가 다르길래 신고했더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댔다고 상관 없다고 답변 왔던데
    차량번호하고 스티카에적힌 번호가 다르다 했더니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라 단속 안한다고 이거 위조인데, 상관없데요 얼마후 주민센타 갔더니 거기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자 공무원이던데 단속 안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구요 얼마후 그차량 봤는데 스티커 바꿨드라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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