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존재 알리는 사이렌
시끄럽다는 주민 민원 잇따랐다
결국 사고 못 피한 구조대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응급 상황 시 우선 통행이 인정되며 일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허용된다. 더불어,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위해 일반 차량에는 양보 의무가 부여되는데, 통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활용한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에 걸린 현수막에 ‘사이렌 소음을 줄여달라’는 문구가 적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사이렌 소리에 대한 주민들의 소음 민원 제기 소식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사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화물차 블랙박스 제보 영상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충돌 당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긴급 출동 아닌데 신호 위반
심지어 사이렌도 안 들렸다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화물차 운전기사인 제보자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사고를 겪었다. 상대 차량은 119 구조대 차량이었는데, 8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딜레마 존에 걸린 제보자는 감속하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구조대 차량은 긴급 출동 상황이 아니었고, 제보 영상에서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신호를 준수해야 하고, 사이렌을 크게 울리지 않았으니 구조대 차량의 과실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교차로 CCTV 영상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충돌 당시 교차로 CCTV 영상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알고 보니 출동 상황 맞았다
사이렌도 정상 작동했다는데

앞선 영상을 본 해당 소방서 직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문철 변호사에 해명 제보를 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독립적으로 구조 출동하는 구조장비 운반 차량으로, 사고 당시 화재로 인해 현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더불어, 출동 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사이렌을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창문을 닫고 있어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사이렌을 크게 틀고 주변을 천천히 확인하며 주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으며, 소방서 직원은 사고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이렌 소음을 줄여달라는 현수막 / 온라인 커뮤니티
구급차 대 버스 추돌사고 / 유튜브 MBCNEWS 화면 캡쳐

“후진국의 발상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사이렌은 120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이 있었는데, 잇따른 민원 제보 때문에 소음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대원들은 주거지역 인근에서 사이렌을 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명을 살리는 소리인 만큼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사이렌 소음 규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사이렌 크게 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에는 그 누구도 민원을 제기해선 안 됩니다”, “다른 차들 서 있으면 눈치껏 서행해야죠”, “사고 나는 순간 사이렌을 켰다면 그건 초인이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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