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사고가 났는데
면책금 100만 원 내라고?
해당 청구가 부당한 이유

여행지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사고나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해졌을 때, 우리는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다. 물론 최근에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꽤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렌터카 업체만을 고수하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렌터카 업체만을 고수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무려 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요구하는 100만 원이라는 면책금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또 이 면책금이 왜 부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용혁 에디터

아반떼 사고 현장 예시 / 사진=”보배드림”
렌터카 업체 전경 / 사진=”교통신문”

접촉사고가 났는데
면책금으로 100만 원을?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렌터카 업체에서 34만 원에 4일간 빌린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겪었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사고에 대해서 A씨에게 보험 처리 면책금 100만 원, 자차 면책 자기부담금 30만 원, 자차 감가 상각 비용 27만 원, 휴차 보상료 40만 원, 총 197만 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면책금 100만 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렌터카 업체에 면책금 책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했다. 이에 렌터카 업체는 외제 차와의 사고 시, 면책금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고, 이를 차량 인도 시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미 교통사고 예시 / 사진=”클리앙”
중대 교통사고 예시 / 사진=”조선일보”

100만 원의 면책금이
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쉽게 말해보면 외제차와 사고가 났으니 면책금 100만 원을 내놓으란 것이다. 계약서에도 명시했고, 차량 인도 시에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렌터카 업체들.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해당 사건을 신고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자차 면책 자기부담금 30만 원, 휴차 보상료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 내렸다. 렌터카 업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에 관한 내용을 약관으로 명시했다고 한들 사고의 종류와 정도, 차량 파손 수준, 수리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면책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소비자와 중한 사고를 낸 소비자 간 형평에 반하는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전했다.

제주 공항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들 / 사진=”제주일보”

휴차 보상료 금액도
과도하게 청구됐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휴차 보상료 40만 원도 과도하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따른 휴차 보상료은 수리 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항하는 대여요금의 50%로 책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을 수리한 업체에 차량이 입고되고 출고된 날짜를 계산해 보니 4일이 나왔다”라며 “이 경우 8만 5,000원*4일*0.5로 계산해 총 17만 원의 휴차 보상료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 “렌터카 업체가 계산한 휴차 보상료는 대여요금도, 수리 기간도 모두 과도하게 측정한 다음 청구한 금액”이라며 “17만 원을 제외한 휴차 보상료 23만 원은 부당한 금액”이라 설명했다. 덧붙여 이들은 “면책금과 휴차 보상료는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필히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며 “이를 항상 숙지해두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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