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의외의 단속 카메라 하나
노선버스 단속 카메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용도의 단속 카메라가 존재한다. 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도로 위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해 내기 위한 다양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개중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내는 “이동형 단속 카메라”라는 것이 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아마 운전자 대다수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차량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 운전자들 90%가 모르는 방식의 이동형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불법 주·정차에 단속됐다면 십중팔구 이것 때문이라는데, 과연 어떤 방식의 이동형 단속 카메라일까?

조용혁 에디터

노선버스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 사진=”경향신문”

노선버스 단속 카메라
이게 대체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볼 이동형 단속 카메라. 바로 노선버스 단속 카메라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노선버스에 이동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노선을 지나가는 노선버스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노선버스 단속 카메라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장점 한 가지는 짧은 시간 내 더 넓은 지역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선버스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 이후부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인도, 도로 모퉁이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단속 현장에 나와있는 교통경찰 / 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액수는 얼마일까?

노선버스 단속 카메라라고 단속 방법이 일반 이동형 단속 카메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해당 단속 카메라들은 기본적으로 전·후면 번호판 사진을 2장 촬영한다. 이후 노선을 돌며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번 더 촬영하는데, 이때 같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으면 단속이 되는 방식이다.

일반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이 됐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승합차를 기준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단속이 된 구역이 일반 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8만 원의 과태료가, 승합차를 기준으로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 사진=”김해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 사진=”KBS”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돼

불법 주·정차는 도심 내 극심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다. 시민들의 안전, 교통사고 예방,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을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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