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논의 중
도입 시기 언제쯤일까?
음주운전.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놀랍게도 42%라는 경이로운 재범률을 보여주는 범죄이다. 이는 마약 복용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수준으로, 이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운전자가 단순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시도가 도입되고 있는 요즘, 음주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법안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매번 시도에 그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처벌 강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강력한 최근 여론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적발률 심각한 수준
처벌 강화로 부족해
한국의 음주운전은 가히 사회악이라 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도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당장 6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지난 2022년에만 1,18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7회 이상은 977명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는 운전자의 수가 상상 이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해당 범죄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들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 심지어는 단속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최근 실시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시되었던 시기에 감행했던 전국적인 대낮 음주 단속에서도 많은 단속 건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낙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좀 더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장착도 사비로 진행
시동잠금장치 의무 설치는 2009년부터 국회가 도입하고자 했던 법안으로, 음주운전자의 차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수치를 초과했을 경우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지금까지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가 전과는 달리 매우 강하다.
심지어 잠금장치를 음주운전자가 사비로 설치하도록 하여, 벌금 가중 처벌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장치는 대당 250만 원 내외로 가격이 책정되며, 만약 임의로 이를 해체하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벌금 1,000만 원 이하,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양해지는 대안법
강력한 동조 여론
잠금장치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만과 미국처럼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법안 역시 제안되었다. 잠금장치, 전용 번호판은 미국, 캐나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의무화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이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 역시 “저 정도는 해야 안심이 되지”, 혹은 “아예 주변 사람들, 길가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음주운전자 전용 번호판을 만들어야 무서워서라도 안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법안 제정에 동조했다. 또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왜 이런 법안이 지금까지 안 만들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도 있었다. 반면 “또 이런 걸로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 나올까 봐 벌써 무섭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법이라는건 고의성을 가장 중하게 여길텐데 임의로 조작했을때의 처벌이 너무 가볍지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