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속담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림은 일반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면식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본인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조금의 정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올림픽 경기만 보더라도 같은 국적의 심판과 선수는 매칭이 될 수 없다. 바로 공정성 때문이다.

국토부가 최근 현대차를 비롯해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11개 제조, 수입사들의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네티즌들로부터 “국토부는 현토부”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뉴스는 국토부가 제조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네티즌들로부터 현토부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파헤쳐본다.

(사진=국토교통부)

19건에 대해 해당 모델들 차량 판매
총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매겨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정조치(리콜)를 한 19건에 대해 해당 모델들 차량 판매 총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부과에 포함된 제조사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등 독일 프리미엄 3사가 모두 포함됐다.

이 독 3사 말고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 총 11개의 제조, 수입사들이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 업체에 포함되었다.

혼다코리아가 총 27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만 했다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만 했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또한,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차 차종 3,083대는 차량 후진 때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있어 리콜을 실시했는데, 이는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앞선 과징금과 같은 10억 원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2019~2020년식 오디세이 1,753대는 추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 5,800만 원이 부과되면서 혼다코리아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했다.

그다음은 10억 7,700만 원이
부과된 BMW코리아
BMW코리아의 경우는 X5 xDrive 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으며, 또한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 말고도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과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점을 두고는 각각 과징금 1,400만 원, 1,000만 원이 매겨져 총 10억 7,700만 원이 부과됐다.

부적합한 내인화성을 가진 내장재를 사용해
7억 7,292만 원 과징금 내야 하는 푸조
또한,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 등 8,154대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내인화성을 가진 내장재를 사용해 7억 7,100만 원, 푸조 e-208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 콘솔이 설치되어 192만 원 등 총 7억 7,292만 원이 책정됐다.

이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아 2억 9,700만 원, 크라이슬러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7,200만 원 등 총 3억 6,900만 원이 부과됐다.

벤츠는 전조등 위치가 안 맞아
과징금이 185만 원 밖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 A4 등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1억 8,300만 원이 결정됐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인 10분 이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63만 원이 부과됐다.

이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포드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6,500만 원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클래스 등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과징금 185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 115만 원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 기업엔 현대자동차도 포함돼 있었다. 현대차는 쏠라티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안전 기준(90km/h)을 20km/h 초과한 110km/h로 설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징금 부과액수를 보고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던 것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 115만 원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몇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했던 다른 기업들과 달리 현대차에 부과된 115만 원의 과징금은 너무나 약소했기 때문이다.

후방카메라 영상 안 떠 10억
반사기 성능 부적합 8억 8천
최고속도 제한 초과는 115만 원?
여기에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후방카메라 영상이 안 떠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혼다코리아,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모터트레이딩과 달리 최고속도 제한을 무려 20km/h나 초과한 현대차에 부과된 과징금 115만 원은 대체 법률에서 정한 바가 어떻길래 이런 금액이 산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심지어 몇몇 기사에서는 과징금 부과 업체 중 아예 현대차를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니 우리가
현토부라고 하는 거지
이 같은 특이점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기준을 국토부가 정한 것인가요? 현기가 정한 것인가요?”, “미국에선 천문학적 과징금인데 한국은 다 합쳐 62억이냐?”, “현기차 쏠라티만 걸린 거 실화냐?”, “이러니까 국토부 위에 현기있다는 소리나오지”라며 현대차그룹과 국토부와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숱한 화물차사고에도
화물차와 관련된 징계는 적었다
네티즌들의 이런 현토부라는 반응과는 별개로 국토부의 안전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화물 밴으로 분류되는 쏠라티의 제한속도가 20km/h나 초과했다는 점이 115만 원 수준의 약한 과징금을 받을 만큼 별 것 아니라 생각될만한 안전기준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숱한 화물차 사고로 인해 화물차와 관련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이 같은 목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