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대폭 개정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 제보 개선
도로교통법 13가지 개정했다
법안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과태료를 무는 것은 늘 억울한 일이다. 당연히 ‘이런 것까지 단속할 줄은 몰랐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속되면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대답뿐이다.
하지만 최근 공익제보가 늘어나면서 경찰을 만나지 않고 과태료를 무는 일도 많이 늘어났으며,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공익제보 개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현장 경찰들 피드백 반영했다
처리는 효율적, 처벌은 빠르게
현재 공익 신고는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021년 한해 공익 제보량은 총 290만여 건으로 3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보를 2~3명의 경찰이 담당하면서 현장 경찰들의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했고, 경찰청은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안 3가지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차량 등록지 인근의 관할서에 대한 사건 배정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서가 담당하게 되어 업무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민원 해결 속도 증가와 반증 자료 확보를 위해 처분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3번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다.
교통 법규위반 추가 항목 13개
이제는 과태료 적용 범위 넓어졌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은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를 전환하려는 취지가 핵심이다. 먼저 신설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도로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6만 원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외에도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그리고 킥보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서행과 일시 정지가 의무화되어 선행 차에게 반드시 양보하며 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보행자 우선으로 변해가는 교통법규
네티즌 ‘위반 안 하면 신고도 안 당한다’
정리하자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익제보 개정안은 일반 시민들의 공익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법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애당초 위반을 안 하면 잡힐 일이 없다’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고 피해 가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