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라온
민폐 주차의 현장
처벌 근거 없어 답답
매년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 문제다. 주차 공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동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아파트에서는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늘 나타난다. 꾸준히 커뮤니티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폐 주차가 바로 그것으로, 최근에도 보배드림에 민폐 주차와 관련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 이진웅 에디터
지난 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사진으로만 보던 무개념 주차를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했으며, ‘아파트 주차 공간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라고 남겼다.
흔히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를 1타 2피라고 하는데, 사진에 나온 지프 글래디에이터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차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넉넉한 게 아니니 더욱 저러면 안 되지!’, ‘앞에 막아달라는 건가?’, ‘자리가 여유 있다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 등 반응을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주차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주차해도 해당 글래디에이터 차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차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강제 견인 역시 불가능하다.
물론 장애인 주차 관련이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차 위반, 통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다면 별도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위 경우에는 통로를 막은 것도 아닌데다 경차 구역은 강제성이 없어 일반 차들이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즉 해당 글래디에이터 차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민폐 주차를 조장하는
현행법의 문제
지난 4년간 국민신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민폐 주차 관련 민원이 7만 6천 건을 넘었다고 한다. 너무 많다 보니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 민폐 주차를 조장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에 권고했다.
법 개정까지는 오래 걸릴 전망
차주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법 개정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주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차하자.
나라가………..미쳐가는구나….개도 가르치믄!!! 저따구로 행동안한다!!!! ? 만도몬한 !!!!!
주차장좀 넓게 많이 만들자.
자기집 한대 줒아는배야 안되나?
차를 박살내던지. 차주놈을 때려죽이면된다. 사유지라 처벌받지 않으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고 저런 놈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기사쓰는거지?
흠 저 지프 일부러 저렇게 주차 하였네 보통 주차는 욕들어도 세로로 주차 하는데 저건 일부로 운전 마칠때 가로로 주차하였고 그 사람의목적은 관종 ㅋㅋㅋ
저런 샊기덜 땜에 온갖 규제법이만들어져 극형에 처해라
사람이 아니구나 …
사람이아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