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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에어백으로…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이것

조용혁 기자 조회수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율
잘못된 자식 사랑
도로 법규 위반 사항

보배드림 / 자녀를 안고 운행 중인 운전자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집계 최초로 사망자가 2,000명대로 줄어들었다. 1991년 역대 최고의 사망자 수 1만 3,429명을 기록했던 것보다 30년 만에 2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커뮤니티와 뉴스를 통해 교통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만약을 위해 사고를 대비해야 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영유아가 아닌 미취학 아동을 운전자가 안고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 운전자는 어떤 법규를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자녀를 안고 운행 중인 운전자

만약 사고가 나면
끔찍한 일 벌어질 수도

지난 31일 커뮤니티에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운전석에는 아빠가 딸을 안고 있었고, 동승석에는 엄마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두 부모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글쓴이는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동승자가 찍은 사진과 블랙박스 캡처본과 연결성이 보이지 않아 위반 사항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로 끝냈다며, 글쓴이는 “제발 안전 운전하시고, 애들 응석받이로 키우지 마세요”라며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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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아기를 세우고 운행 중인 운전자

잘못된 자식 사랑
잘못된 운전 습관

글쓴이가 신고한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규를 어긴 상황인데, 어떤 법규를 어긴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어긴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고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에는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으로 3만 원이 부과되고, 과태료로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 원을 내야 한다.

YTN / 아기를 안고 운전하다 사고 난 운전자

지난 2016년에 아이를 안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버스와 부딪혀 아이와 운전자 모두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를 당했던 두 사람 모두 생명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여론은 “운전자가 부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부주의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소개된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부모에 대해 “친부모 맞나?”라며 “무슨 생각으로 애기를 안고 엄마, 아빠가 저러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는 반응과 “거의 애기를 에어백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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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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