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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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단속 안 하잖아요” 전체 운전자 중 86%가 위반한다는 교통 법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다.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이 부과된다. -
내 아이를 에어백으로...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이것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미취학 아동을 운전자가 안고 있는 상태로, 이 운전자는 어떤 법규를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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