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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운전한 게 죄”.. 판사도 못 피하는 사고에 과실 잡힌 운전자, 왜?

박어진 기자 조회수  

황당한 교통사고 사례 등장
버스 뒤 사각지대 유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대형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지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출발했지만, 반대편 골목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차량이 버스를 가려 시야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진입해 사고로 이어졌다.

차량 운행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돌발적인 움직임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억울함이 커지고 있다. 사고 발생이 순식간에 이뤄진 만큼 피할 여지가 사실상 없었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가로지르는 유턴 방법
무리한 진입, 결국 교통사고

피해 차량은 당시 교차로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해 있었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했다. 사고는 좌회전 중이던 피해 차량이 반대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문제의 차량은 대형 관광버스 뒤편 골목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2차선에서 1차선까지 급하게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는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 블랙박스에도 해당 차량은 버스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서야 확인된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한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을 인지했을 땐 핸들을 돌려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거리였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고 지점은 A필러 사각지대와 겹치면서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을 줬고, 운전자가 차량을 인식한 순간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했다.

유턴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주행 차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눈에 봐도 무리한 궤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치는 유턴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도로 구조상 정차 후 충분한 시야 확보와 좌우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시야 확보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입했고,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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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KGM’

안전거리와 관계없었다
보험사는 누구의 편인가?

피해자는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이 상식적으로 진행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차량 흐름을 무시한 돌발 진입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며, 특히 대형 버스를 이용해 시야를 은폐한 후 진입한 행동은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없는 수준의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는 사고 순간 차량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핸들을 돌릴 시점에는 늦었다고 호소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억울함은 더 커지고 있다. 정지선을 지키고 신호에 맞춰 좌회전한 피해 차량이 무리한 진입 차량과 충돌했음에도 방어운전 부족이라는 잣대가 들이대진다면, 신호와 차선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해당 사고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분노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제대로 신호 지키고 출발했는데 튀어나온 차가 가해자인 건 자명하다”라며 “무조건 과실 따지는 식이면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유턴은 언제나 문제”라며 “이런 사고 반복되면 유턴 자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의 왜곡된 시야를 실제 운전 시야로 오해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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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어진 기자
Parkej@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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