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없음 독박 쓴다.. 차주들 뒷골 잡는 ‘무보험 사고’, 이렇게 보상 가능하다?
조용혁 기자 조회수
생각보다 잦은 무보험 사고
어떻게 해야 보상 가능할까?
네티즌들 반응 살펴 봤더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상대 운전자가 돌발적으로 나에게 달려드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여 내 차가 파손된다면 나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지급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명 ‘무보험 사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에는 보통 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다 이를 보상할 수 없다고 가해자가 버티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매우 잦은 무보험 사고
‘배 째라’식 가해자 많아
자료를 조사하면서 무보험 사고를 겪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무보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차를 긁고 가거나, 심지어 추돌하고 가는 사례도 있다. 또한 완전 무면허가 아니더라도, 자차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경찰 조사에도 임하지 않는, 일명 ‘배 째라’식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 배상이 온전히 가해자의 몫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정부 보상금도 가능해
물론 받을 수 있고, 방법도 절대 복잡하지 않다.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우선은 내 보험사로부터 자기 차량 수리 담보를 통해 정비 및 렌트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뒤, 보험사가 이를 가해자에게 사후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정비를 맡기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망 및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 경우 피해가 사망, 부상, 후유 장애이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무보험 처벌 무거워
네티즌 ‘제정신 아니야’
무보험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만약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발각될 경우 1회 적발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서 하며, 그런데도 2회 이상 무보험 운전이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자신이 낸 사고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보험 가입을 할 돈이 없으면 차를 타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 운전하겠다고 꾸역꾸역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저러다 사고가 내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날뛰는 사람 너무 꼴 보기 싫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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