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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공화국 만세” 윤창호법 위헌 소식 뜨자마자 도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유재희 기자 조회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오히려 음주운전 증가
이대로 괜찮을까?

보배드림 / 음주운전 검거 장면

2018년 부산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여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 처해지고, 사망하게 만든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와 많은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경향신문 / 음주 단속 경찰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윤창호법’은 가해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결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혼합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만취운전 트럭 사고 영상

헌재의 판단과
상반되는 소식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했지만, 결정 전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사고는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운전 중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담당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 영상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서는 글쓴이가 직접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시 글쓴이는 “어떤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비상 깜빡이 없이 정차된 게 이상해서 가봤다”라며 “해당 차량 운전자는 기절해 있었는데, 차량의 기어는 D에 있어서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글쓴이는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알고 보니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었다.

세계일보 /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앞서 소개한 두 사건 이외에도 끊임없이 음주 운전에 관한 사고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 역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이 바뀔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떠오르고 있다. 바로 현재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었다면, 장 씨는 음주운전 관련 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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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fchiko@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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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9

  • 아래 댓글 읽어봐라. 개돼지 수준이 그렇다. 그냥 술 쳐먹은 음주운전자에 깔려 죽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죽어라

  • 아래 댓글 읽어봐라. 개돼지 수준이 그렇다. 그냥 술 쳐먹은 음주운전자에 깔려 죽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죽어라

  • 국민의 짐 뭐하냐 윤재앙 뭐하냐

  • 다 지기뿌고싶은

    민식이 법은 잘 만들더니. 성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뒤져도 되는가보네

  • 개에자식들이네 고칠거면 민식이법을 고쳐야지 윤창호법은 지들이 많이 저지르는일이니까 위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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