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인데 왜 잡아요!” 10월부터 이렇게 운전하면 바로 과태료 뭅니다
김진수 기자 조회수
개정된 도로교통법
7월 시행후 운전자 대혼란
결국 계도기간 2개월 연장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였는데,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주행 중인 차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안을 시행한 뒤 이를 단속하는 현장에선 여러 마찰이 벌어짐은 물론, 경찰마저 제대로 된 기준이 무엇인지 못해 대혼란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혼선이 빚어지자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계도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10월 1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한다. 즉, 10월부턴 얄짤없단 소리다.
글 박준영 편집장
“그냥 무조건 서세요”
이것만 알면 헷갈릴 일 없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두 가지다.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1번 같은 경우는, 기존엔 보행자가 통행할 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했었어야 하지만,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항하려고 하는 때’가 포함됐다. 그러니까 건너려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이면 일단은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문제인데, 여기선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 시작되자 운전자들 대혼란
경찰조차 단속 기준 제대로 숙지 못해
하지만, 개정 법안이 시행된 후 대한민국 도로에는 대혼란이 펼쳐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야 무조건 정지이니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우회전 교차로에서 정지를 해야 할 때와, 그냥 지나갈 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다.
실제 현장에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하려 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은 “몰랐다” 또는 “보행자를 못 봤다”라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계도 기간 2개월 연장
내년 1월부터는 이 조항 추가된다
결국 계도 기간이 2개월 늘어났다. 정확하게는 10월 11일까지다. 앞으로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 관련 문제로 단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두 가지다. 일반 도로에서는 서행하되,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라도 보인다면 무조건 정지를 하면 된다. 더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일단정지를 하고 주변을 살핀 후 지나가는 게 좋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무조건 정지하자.
내년 1월부터는 바뀌는 내용도 하나 추가된다. 우회전하는 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이때도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를 해서 상황을 살피고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취지는 좋지만, 내년 1월에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 눈에 선하다.
댓글19
하하
짭새도 안지키는데ㅋㅋ 법이 점점 정치인 머리속처럼 되어가고... 아..정치인들 머리속에서 나오니까 ㅋㅋ그냥 차를 다 버리라고 해라 모든 책임은 운전자한테 떠넘기는 뭣같은 법ㅋㅋ
섯다가다섯다가다 하면 참 ㅋㅋ걍 사람있음정지하구 어뵤으면 서행으로가면되지 ㅋㅋㅋ암튼 헬조선은 악법최고다 민식이쓰레기법 ㅋㅋ
개답답
차라리 학교 길목에는 차가 진입 안되도록 만들던가 답답하네
바혐국떵국
뭔놈의 개정안이 질서확립하는 목적보다 소비자 흑우로 보고 눈탱이 쳐먹는 견적서같이 보인다!
신호등달라
차라리 우회전신호를 만들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