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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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 죽겠다” 운전자들 분노 폭발,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느 정도길래? 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
"초록불인데 왜 잡아요!" 10월부터 이렇게 운전하면 바로 과태료 뭅니다 혼선이 빚어지자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계도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10월 1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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