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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앞만 보고 간다” 사이드미러도 봉쇄한 역대급 과적 차량 포착

조용혁 기자 조회수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적 차량
화물차가 아닌 일반 SUV
넣은 것도 신기한 모습

보배드림 / 승용차 과적 차량

도로에서 주로 ‘과적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큰 화물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들은 트럭 같은 화물차가 많다. 하지만 과적은 화물차만이 아닌 일반 승용차도 과적할 수 없다.

최근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오늘자 직진남’이라는 제목으로 정도가 지나친 과적 차량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어떤 법규를 어기고 있는지와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승용차 과적 차량

경북도민일보 / 과적 화물 차량

노빠꾸 직진남이
트렁크를 사용하는 방법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차량은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화물을 과도하게 싣고 있었고, 차량의 길이보다 20%는 더 뒤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해당 차량에 실려있는 것들은 종이로 추정되지만 차량 조수석까지 종이가 있는 것을 추측해 보면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어긴 것으로 운행 중 모든 문을 정확히 닫아야 하지 않았고,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게 적재시킨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을 신고한 상태로, 만약 위법 차량으로 분류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보배드림 / 승용차 과적 차량 사이드미러

보배드림 / 사이드 미러 접고 달리는 차량

과적을 넘어선
위험 운전

해당 차량은 과적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를 살펴보면, ‘모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사진 속 원을 보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볼 수 없는 상태이며, 후방 시야도 화물로 가려진 상태다. 즉 해당 차량의 시야는 왼쪽 사이드미러와 정면만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면, 오로지 운전자의 감이나 운에 의해서 안전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유튜브 ‘한문철TV’ / 트렁크에 올라선 사람들


종종 발견되는
과적 차량들

이런 과적차량들은 주로 화물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종 발견되는 승용차 과적도 많다.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안 닫힐 정도로 짐을 넣은 경우들도 많고, 아예 차량 루프에 짐을 올리고 달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차량의 운전자 역시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기적인 운전 습관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인을 차단해야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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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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