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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가 불법이라고?” 비켜주는 순간 과태료 폭탄이라는 곳, 과연 어디일까?

조용혁 기자 조회수  

양보의 미덕이란 말이
절대 통하지 않는 곳
직진 겸 우회전 차선

양보는 아름다움이고 미덕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다. 상대방을 향한 양보하는 자세가 올바르면서 성숙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국내 도로 위에서 절대로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 단순히 양보를 하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다. 여기서 양보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곳이길래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용혁 에디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앞차에 신호를 보내는 택시 / 사진=”TV조선”

양보를 해주는 순간
처벌받을 수도 있어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된다는 곳. 바로 직진 겸 우회전 차선이다. 보통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직진 겸 우회전. 그 이름처럼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으로,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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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을 위해 해당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보면 간혹 뒤 차량이 우회전해야 한다며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 그중 일부는 신호를 보낸답시고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기도 한다. 오죽하면 “비켜주지 않은 게 잘못됐나?”, “비켜줘야 하나?” 생각하는 차주들도 있다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양보해 주지 않는 게 마음에 걸릴 순 있으나,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보해 주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경찰 / 사진=”조선비즈”

보복 운전을 가하는 운전자 / 사진=”SBS 뉴스”

보복하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주자

우회전하려는 뒤차를 위해 양보를 해주다가 정지선을 넘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만약 정지선을 넘어 건널목에까지 진입했다면 동일법 제27조, 보행자 횡단까지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제27조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진 겸 우회전 차선에서 양보해 주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잘 알겠는가? 만약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차가 본인에게 보복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긴, 그냥 경찰에 신고해 주면 된다. 보복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뒤차는 곧바로 처벌행 특급 열차에 탑승하게 된다. 못해도 수십만 원의 벌금과 수십 점의 벌점을 받게 될 테니 미안한 마음 따윈 갖지 말고 투철하게 신고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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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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