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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단속·처벌 없다? 도로 위에 자주 보이는 ‘이것’ 대체 뭐길래…

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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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자주 보이는 ‘이것’
불법 난무하는 타워크레인
규제만 있고 처벌은 없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마하의 운전면허 중장비 자격 교실’

건설 현장의 그림자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운용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5년 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소형 크레인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지만, 정작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15층 이하, 이후 등록된 장비는 10층 이하 건축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도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건물의 저층 구간 공사에 소형 장비를 투입하는 장면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기흥구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
사진 출처 = ‘제이에스건설기계’

위험 수준 알면서도
반복되는 불법 운영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장비를 운영하는 일이 여전히 만연하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아무리 위법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건설 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든다.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현장 대부분이 좁은 골목이나 빽빽한 도심에 위치해 있어 대형 크레인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사 여건에 대한 문제일 뿐, 법적 기준을 우회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은 구조적 한계상 작업자가 아래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장비를 조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대형 장비보다 훨씬 크다.

이미 국내 여러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전도, 낙하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불법 소형 장비 운용과 직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사고는 현장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인근 건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곧 교통과 보행 안전 문제로도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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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대건법’
사진 출처 = ‘chinatowercranes’

처벌 없는 규제
무용지물 전락

해당 이슈가 온라인에 보도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저런 불법 장비가 우리 집 근처에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사고 나고 나서야 대책 세우는 게 대한민국 방식”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현장 상황도 모르고 법만 강화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다수는 “현장이 어렵다고 불법이 정당화되면 안 된다”,”불법 장비는 무조건 퇴출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형식적인 규제와 미비한 단속이 반복되며, 그 사이에서 위험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건설업계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회적 문제다. 형식적인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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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우 기자
Ohjw@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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