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다 찍혔는데…” 주차장 자해 공갈 빌런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이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수정해,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 100%를 7월부터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에, “자해 공갈단들 돈벌이 수단이 늘었네”라며 고의 사고를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포르쉐 합의금 맛있겠네” 보험 사기 노리고 지나가는 차에 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되어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이 100%로 기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