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다 찍혔는데…” 주차장 자해 공갈 빌런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이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수정해,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 100%를 7월부터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에, “자해 공갈단들 돈벌이 수단이 늘었네”라며 고의 사고를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수정해,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 100%를 7월부터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에, “자해 공갈단들 돈벌이 수단이 늘었네”라며 고의 사고를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되어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이 100%로 기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