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과태료 안 내?".. 정부, 결국 참교육 시작한다는 이 車들의정부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체납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며, 체납액 납부 시 번호판 반환된다. 이러한 단속은 운전자들의 체납 의식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경찰 기분따라 단속하네요" 교통법규 잘 지켜도 맘에 안 들면 과태료입니다운전자들이 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쓰일까? 해당 수입은 응급의료 기금 등 20%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80%는 전액 국고로 편입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투입된다. 일반회계 산정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살림에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교통 안전시설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
"내 세금을 여기다 쓴다고?" 정말 내기 아까운 과태료와 범칙금 사용처 알고보니...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을 말하는데, 상한액이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냈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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