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단속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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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을 여기다 쓴다고?" 정말 내기 아까운 과태료와 범칙금 사용처 알고보니...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을 말하는데, 상한액이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냈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
"솔직히 단속 안 하잖아요” 전체 운전자 중 86%가 위반한다는 교통 법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다.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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