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구역주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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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끼리 싸웠습니다" 분명 불법주차인데 과태료 부과 안 된다는 '이 곳'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완공된 주거 시설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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