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착용의무화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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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또 '그 차'네, 제정신인가 싶은 요즘 아빠들의 위험천만한 운전 패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동차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주행 중 네 명의 아이가 선루프 밖으로 상반신을 내놓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해당 차량은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였으며, 이를 본 제보자는 경적을 울렸다고 한다. -
"솔직히 단속 안 하잖아요” 전체 운전자 중 86%가 위반한다는 교통 법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다.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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