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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나가자마자 걸렸네"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들 이제 얄짤없이 다 잡히게 생겼습니다 7월 29일 자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공문과 함께 올라온 공지사항에 의하면, 8월 3일부터 교통 법규위반 신고 유효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시작점은 위반 사례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다음 날 혹은 다음다음 날에는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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