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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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태료라며?" 전국 운전자들 이제부터 '이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혼용 구역에서는 서행 및 일시 정지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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