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1 Posts)
-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 벌금 때립니다" 선언하자 결국 참고있던 차주들 분노 폭발했다 요즘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면서 시내 도로에서 속도제한이 50km/h로,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하향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다만 해당 캠페인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