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 적용된 안전속도 5030
비효율 지적에 대대적 수정
스쿨존도 제한속도 상향?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실효성 대비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물론 속도제한이 적용된 도로가 그렇지 않은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폭을 보이며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비난 여론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 10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50km/h에서 60km/h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미 35개 구간에서는 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제한속도 상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일 기자

사진 출처 = “뉴스1”

민원 빗발치자 제한속도 상향
보행자 안전 사수할 수 있을까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는 기존 30km/h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약 12,000대의 차량이 과속으로 인해 단속되었고, 민원이 빗발치자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km/h로 상향했다.

강원도와 강원도자치경찰은 내년 2월부터 간선도로 내 42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이후 제한 속도를 40km/h로 상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규제 완화로 인한 불편 해소와 동시에 안전 대책이 헐거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논쟁은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 “조선일보”
사진 출처 = “조선일보”

사망사고 발생하면 늑장 조치
주민 반대로 통행 제한 못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효율적인 단속에 대한 원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행자 안전 문제 역시 어김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보차혼용 도로이면서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매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쳤고 사망자도 15명에 달했지만 교통 불편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속도 규정 강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운전자 통행 불편과 어린이 교통안전이 대치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지만, 사고가 터져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시사IN”

주춤하며 사고 우려 방치
어린이 사망자 오히려 늘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는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언북초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차로 폭을 줄여 보행자용 보도를 만드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간의 위험성은 이미 3년 전부터 지적되어왔고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대상으로도 선정됐지만 이행된 조치는 제한속도 강화뿐이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작년 2명이었던 어린이 보행사망자는 올해 3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과 사고 피해가 동시에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출처 = “뉴시스”

강원도, 제한속도 탄력 운영
관계자 의견 수렴 및 검토

강원도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현행 30km/h를 유지하고, 그 외 야간과 공휴일에는 50km/h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과도한 단속 민원이 제기된 곳에 한해 적용되며 학부모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의 일률 적용과 주민 이기주의로 인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지역마다 다른 스쿨존 규정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시간별로 스쿨존을 운영하는데, 규정을 어길 시 최소 수십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정 시간에만 높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인데, 그 결과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경적을 울리는 차를 보기 힘들어졌고, 올해 10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0명이었다.

반면 미국 뉴욕시는 올 8월부터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고, 실제로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각 개소마다 교통량과 도로 환경이 다름에도 그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 아이들 안전만큼은 지키겠다는 약속을 위해 지금이라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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