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교환 안 해주려 했는데..” 레몬법 꼼수 쓰던 제조사들 비상사태, 이제 다 바꿔야...

“교환 안 해주려 했는데..” 레몬법 꼼수 쓰던 제조사들 비상사태, 이제 다 바꿔야 합니다

0

리콜보다 어려운 레몬법
국토부가 나서 개정에 나서
앞으로 달라질 국내 자동차 시장

일반적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하거나 환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만 원짜리 티셔츠나 100만 원짜리 노트북 역시 사용 초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판매처는 이에 대해 대처한다.

하지만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이 넘는 물건이 수리는 물론, 교환과 환불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제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로 ‘레몬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불만은 큰 상황인데,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기자


‘한국형 레몬법’
어떤 제도일까?

레몬법의 이름의 유래는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레몬을 구매할 경구 교환과 환불을 받는 것’에 비롯된 명칭이다. 주로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2017년에 자동차 관리법 제5장의 2항에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이라는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매 차량에 대한 교환,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환, 환불이 보장되는 서면 계약서로 판매된 자동차를 구매했을 시에만 교환, 환불 제도가 성립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해 다시 만들어진 것이 2019년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되었다. 이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단, 주행거리 2만 km 이내 차량 중 반복된 하자가 있을 시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제작사와 소비자와의 분쟁 중재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어땠나?

2019년부터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첫해에만 중재 건수로 79건, 2020년엔 668건이었고 그다음 해에는 707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3년간 접수된 자동차 교환, 환불 건수 중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교환, 환불이 이뤄진 건수는 약 170건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가 있던 이유는 바로 강제성이 없는 법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던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를 따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레몬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에서야 많은 제조사들은 정부의 자동차 관리법에 교환, 환불 조항을 반영했지만, 일부 제조사는 아직 관련 조항을 넣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나서서
레몬법 개정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이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대로 일부 조항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된 내용은 “중재 이전 단계에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과 환불 판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판매처와 제조사에게는 자동차 매매계약 시 교환과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법원을 통한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수리나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주장이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해

국내에서 레몬법으로 교환이나 환불해준 사례가 2021년에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2021년 국토부는 자동차안전 하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시 문제가 있던 벤츠 S 클래스 2019년식 S350d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벤츠 코리아에 대해 교환명령을 내렸고, 벤츠는 ‘시동 정지 기능 결함 차량’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교환해 주었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여전히 ‘일부’에 해당될 뿐 많은 소비자들은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요즘 제조사들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결함을 증명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실상 레몬법이 존재할 뿐이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수많은 접수 건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한국형 레몬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보다는
제조사의 결함 해결

원론적으로 ‘레몬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차량을 제작하는 제조사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 조항이다. 즉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가 차량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사실상 제조사의 상품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2019년보다 2021년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가 약 두 배 이상인 7,744건이 접수되었다. 매년 다양한 신차들에는 각종 센서들이 탑재되지만, 제조사는 이에 대한 대처를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차량만 판매하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