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등장한 오토바이 세 대
온갖 객기와 위험 운전으로 주행
모두 위협 운전으로 간주

묘기 운전 중인 오토바이들 / 사진출처 = “보배드림”

한 연구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약 38배 더 위험하고,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물론 자동차보다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속도감을 더 느껴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은 더 높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주행하는 운전자보다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의가 아닌 모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험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올라왔는데,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묘기 운전 중인 오토바이들 / 사진출처 = “보배드림”
묘기 운전 중인 오토바이들 / 사진출처 = “보배드림”

공도에서 보여준
위험천만한 묘기

지난 28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당시 글쓴이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 세 대를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4대 이상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지만 앞에 있던 오토바이 세 대는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것도 모자라 ‘윌리’라고 불리는 묘기 운전을 하고 있었다.

‘윌리’는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며 주행하는 것으로 단 하나의 바퀴만으로 앞으로 주행해야 하는 묘기 운전이다. 이는 주로 공도가 아닌 공터나 주변에 차량이 없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 하지만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변 차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기를 잇는 모습이었다.

경찰이 본
오토바이 운전자

해당 문제에 대해 직접 경찰에 문의해 보았다. 경찰은 오토바이 묘기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난폭 운전으로 해당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두 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는 형태의 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난폭 운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 대의 오토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즉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곱지 않은 시선을
즐기는 오토바이들

이처럼 종종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 근교만 하더라도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차선 하나를 차지하며, 줄지어 라이딩을 즐기는 오토바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절대 줄지어 주행할 수 없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부착물과 경찰이 사용하는 경광등을 부착하는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런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편견이 깊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법보다 개인의 쾌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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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적 기반따위는 ㅈ도 없이 원활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채 조직적 댓글알바 동원해가며 혐오만 선동하는 나라의 꼬라지입니다.
    그렇게 불법이고 괘씸하답시고 혐오선동하는 기준을 똑같이 대입하면 OECD 최악 경악할 살인운전질로 2시간에 한명씩 살해하는 사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전용도로는 물론 일반도로도 주행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산으로 강물속으로 다니라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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