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시작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올 한 해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변화에는 특히 전기차 보조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등 운전자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운전자들의 관심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길,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2023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변화. 과연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용혁 기자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축소된다

우선 올해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 액수가 축소되고, 지원 범위는 확대된다. 중앙 정부가 지원해 주던 국고보조금이 기존 최대 600만 원에 달했던 보조금이 5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가량 축소된다. 이에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도 1,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 구매자가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소형 전기차가 받을 수 있던 국고보조금도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수소전기차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수소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최대치는 2,25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섰던 유럽 주요 국가들도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가거나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 밝힌 바 있었다. 이는 2025년이 되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출처 = “조선일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된다

다음으로는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의 6개월 연장이다. 승용차 구매에는 본디 5%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3.5%로 적용됐던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혜택 기간이 총 5년(1.5%로 적용됐던 2020년 1월~6월 포함)으로 늘어나게 됐다.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를 3.5%로 적용할 경우, 교육세는 물론 차량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함께 줄여 차량 구매자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이전과 같은 100만 원이며,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올해 4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 경유, LPG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37% 인하 비율이 경유, LPG에만 적용되며, 휘발유에는 25% 인하 비율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 당 516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615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이롱환자 잡아낼
보험 표준 약관 시행

다음은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이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었었다. 이러한 허점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음에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왔던 나이 환자가 판을 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때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대인 2 치료비’에 대해선 과실책임주의를 적용,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선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바뀐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정속 주행 차량엔 벌금

마지막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해 추가되는 제도들이다. 먼저 사고 다발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신호는 보조 신호가 아닌 정식 신호로 분류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게 된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차량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최대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7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 원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1차로로 일반 주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중앙일보”

2023년 바뀌는 제도들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해당 변화들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국내 네티즌들은 “전기차 보조금 또 줄어드는구나!”, “내가 계약한 아이오닉 5는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보조금만 줄어드네”, “나이롱 환자 걸러내는 조치는 좋은 듯?”,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전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다들 좋은 쪽으로 변경되는 듯”, “우회전 신호등이라니, 엄청 혼란스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번 제도 변화를 두고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는 변화”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도 꼭 필요한 변화들”이라 이야기했다. 그는 “전기차 출고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나, 휘발유 차량을 타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변화들이겠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교통 상황을 위한 변화임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시선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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