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실효성 두고 설왕설래 이어져
일부 도로 20km/h로 하향 조정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실효성을 두고 아직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도심부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에서 50km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과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실제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했다. 시행 전이었던 2021년 1월 1일~4월 5일간 보행사고 사망자는 228명이었지만, 이듬해 같은 기간 194명으로 감소했다. 운전자들은 정책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최근 서울시는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글 김현일 기자
폭 8m 미만 이면도로
70곳 제한 속도 하향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종합 관리대책’에 따르면 도로 폭 8m 미만의 보차혼용도로, 즉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된다.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서울시내 70곳이며, 다양한 색상을 적용한 디자인 포장으로 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대로, 도로 폭 8m 이상 이면도로의 경우 기존 차로를 양방향 6m로 설정하고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정비해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호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과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 위한 사업 진행
감시 체계 구축 및 시설 확대
이면도로 제한속도 조정 외에도 서울시는 보행로 조성,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보호구역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감시체계 구축 등 4개 핵심 분야를 선정해 연간 약 4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200대가 올해 안에 추가된다.
또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바닥 신호등과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80개 구간에는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그 외,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어린이 승하차 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 도로 추가 지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탁상행정” vs “이게 맞지”
엇갈린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서울시내 일부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라리 차량 통행을 금지해라”, “내려서 밀고 가라는 거냐”, “속도계 보다가 사고 나겠다”, “탁상행정의 끝이다”, “속도만 낮추면 만사형통인 줄 아네”, “불법주차부터 해결하는 게 맞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대로 몇몇 네티즌들은 “스쿨존에서 저속 주행은 맞는다고 본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애들도 다니는데 살살 운전하세요”, “이면도로는 좋은데 일반 도로는 좀 올려주세요”, “효과가 나타나겠지 잘하고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