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수리 고지 안 한 BMW
과거에도 새차로 둔갑해 판매
적발 시 받는 처벌 수준은?

최근 현대자동차는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하자 있는 차를 수리해 판매해 놓고,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넥쏘를 구매한 차주를 상대로 ‘구매한 차량에 하자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관상 하자를 이유로 재도장, 덧칠 등 수리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면 같은 금액으로 차를 구매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현대자동차는 “고의로 하자 차량을 판매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인 ‘BMW’도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수리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하영 기자

1억 넘는 신차가 한순간
가치 떨어진 신세로 전락

8일 국내 매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경 BMW ‘X5 xDrive 45e iPerformance’를 약 1억 1,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후 1년 9개월가량 몰다가 지난달 중고업체에 매물로 맡겼다는 것. 그런데 며칠 뒤 중고차 딜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차량을 이용하는 기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 운전석과 트렁크 도어가 교체돼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믿기 힘든 소식에 A씨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소개받은 성능점검 실장을 직접 방문해 과정을 지켜봤고, 이번에도 운전석과 트렁크 도어가 교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1억 원 이상을 주고 구매한 신차에 도어를 교체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중고 매물로 팔기 전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사진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소비자 몰래 교체해 놓고
고지 대상 아니라는 BMW

실제 A씨가 차량을 구매할 당시 전달받은 ‘하자수리 내용 고지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BMW 서비스센터는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는 것. 그러면서 “BMW 공장에서는 그룹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도록 작업하며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생산 및 출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차량이 생산된 공정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공장에서 제조해 국내로 출고되는 BMW 차량은 PDI 센터(출고 전 차량을 점검)에서 내외관 및 기능 검사를 받는다. 이후 전시장에서 딜러 측이 차량 검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BMW 측은 발견된 문제가 없어 하자수리 내용 고지서에 수리내용 이력이 없다고 적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X6는 보닛과 펜더 교체 판매
차량 전문가에 덜미 잡혀

다만 BMW가 수리한 차량을 아무런 고지 없이 신차로 판매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해명은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8년 BMW ‘X6’을 구매했다는 B씨는 인수할 차가 전시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비를 들여 자동차 전문 검수자와 함께 동행했다가, 본넷과 펜더가 교체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BMW 측은 A씨와 마찬가지로 B씨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것이다. B씨는 해당 사실을 담당 딜러에게 말하니 “우리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차량을 구매하면 워런티를 늘려주고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황당해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공장 출고일 이후 뒤늦게 고장이나 흡집 등 하자를 발견해 이를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때, 수리 이력을 집적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자가 있어 수리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소비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차 한대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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