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적어도 보험료 할증
7월부터 억울할 피해 방지
고가 차량 기준은?

할증-보험료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해 운전자 A씨는 서울 시내에서 신차 가격이 1억을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가 울분을 토한 바 있다. 사고 조사 결과 과실 비율은 A씨가 20%, 상대 차량이 80% 였으나, 차량 수리비는 A씨가 상대 외제 차량에 비해 800만 원 넘게 부담해야 했기 때문.

당시 사고는 ‘자동차 보험료’가 급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A씨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수리비는 물론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라는 게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 이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저가 피해 차량 쪽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하영 기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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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울리는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직진하던 아반떼와 불법 좌회전한 포르쉐가 부딪힐 경우 아반떼의 과실은 10%, 포르쉐의 과실은 90%로 책정된다. 이때 아반떼와 포르쉐 수리비가 각각 200만 원과 1억 원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아반떼 차주는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보험사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기준(200만 원) 이상을 넘어 사고점수 1점이 부과돼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면 포르쉐 차주는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도 배상액은 그 기준을 넘기지 않아 사고점수도 0.5점만 부과한다. 이는 과실 비율이 낮아도 상대 차량이 비싸면 보험료를 더 내고 과실이 커도 상대편 차가 싸면 보험료를 덜 내는 불합리를 발생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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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독박 막기 위해
손본 할증체계로 유예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고가 차량(과실 비율 50% 초과)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에 나섰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점수가 1점 이상이어야 이뤄지는데 0.5점만 추가함에 따른 할증을 유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가 이러한 체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과실 비율이 50%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가해 차량은 신차 가격이 8,0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해당 차종의 건당 수리비가 전체 평균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반대로 피해 차량은 가격 및 수리비 기준에 미달해야 보험료 할증을 유예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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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 선정 기준
향후 조정 가능성 존재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6,000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치솟았는데,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 원보다 3.2배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 관계자는 “고가 차량의 수리 비용이 피해 차량 차주에게 전가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라며 “신차 가격 8,000만 원 등 일정 금액으로 고정된 요건은 향후 차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조정할 여지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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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상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나마 다행이예요 빠른 시간안에 더 확실한 기준들이 적립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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