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병원 의사가 1억 넘는 벤츠 포르쉐 끌고 다닐 수 있게 된 씁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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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인들은 드림카로 꿈꾸는 고가의 슈퍼카들을 여러 대 소유하며, 날마다 바꿔 타고 다니는 의사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다. 오늘은 포르쉐, 내일은 페라리, 주말엔 람보르기니를 타며 만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이 의사가 타는 차들은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법인 차로 출고한 리스차였다.

의사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유명한 제약회사 대표 B씨 역시 회사 법인 명의로 고가의 람보르기니를 출고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법인차로 슈퍼카 뽑아서 탈세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라며 리스제도가 편법처럼 잘못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출고한 고가의 수입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들은 잊을만하면 뉴스에 등장해 많은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자동차 리스제도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에디터

1억 이상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타는 의사들은
3년새 70%나 증가했다
최근 회사 돈으로 1억이 넘는 벤츠, BMW 등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의사들이 3년 전보다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매스컴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3년간 의료기관의 리스 자동차 현황’ 및 여신전문회사별 의료기관 리스 자동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렌트한 1억 이상 고가 자동차는 2,410대로 확인되었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 1,432대보다 약 68% 증가한 수치다.

눈에 띄는 건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된 1억 원 이상 고가 승용차는 대부분이 수입차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산차 중 1억 원을 넘는 고급 승용차는 현재 제네시스 G90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는 수입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등록된 2,410대의 리스 자동차 중 25%에 달하는 598대는 메르세데스 벤츠캐피탈과 BMW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차량들이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초고가 슈퍼카는 법인차 비율이
훨씬 높았다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리스 비율이 벤츠나 BMW보다도 훨씬 높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포르쉐는 총 3,433대가 판매됐다. 이중 68%에 달하는 2,334대는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였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기준 법인 구매 비율인 37%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더 급을 올려 5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올해 2월 기준 5억 원 이상 수입 승용차 641대중 52%에 달하는 338대는 법인 및 사업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 업무용으로 출고한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니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여러 통계 자료들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초고가 수입차는 개인 명의 구매보다 회사,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리스차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가 수입차를 타는 의사들이 3년 동안 약 70% 증가했다는 것 역시 눈여겨볼 만한 수치다.

이들이 개인의 자산으로 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자동차였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회사에서 업무용 차로 출고한 리스차를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다.

회사 입장에선 세제혜택의 매력이
엄청난 자동차 리스제도
자동차 리스제도란 차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선정한 차량을 리스회사가 구입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리스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해당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대여제도다.

리스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차량 구매 대금 전체를 한 번에 지불할 필요 없이 일정 리스료를 지급하며 꾸준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리스 회사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스료 수입을 얻어들일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시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있다
회사들이 법인 명의로 리스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차량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회사가 충당하고 회사 차로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절세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업무용 차량을 구입 시 구입비, 유지비 등을 비과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래 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영세 자영업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고가 수입차나 스포츠카, 슈퍼카 같은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개인의 사적 용도로 타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결국 법적으로
업무 사용 일지 작성 의무화 및
구입비 제한까지 두었다
많은 네티즌들과 소비자들은 절세를 가장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고가의 슈퍼카 법인차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법인 및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시,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차량 구매 비용과 유지비를 합쳐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 일지를 작성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만들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적으로 과세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일지만 쓰면 모두 OK”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처리가 50%까지 금액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운행 일지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사용 비율을 추가 인정해 주는 사례까지 추가했다.

또한 기업 로고를 부착하여 법인차임을 알리는 차량에 대해선 운행 일지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처리를 100% 인정하겠다고 밝혔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운행 일지 작성을 허위로 하여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회사 로고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 여전히 고가 수입차들의 비용처리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판매량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과세 기준이 강화된 이후 법인 및 사업자 명의 고가 수입차 구매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서 통계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 리스차 등록 비율은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선풍기’님)

현재는 있으나 마나한 법
이것만 고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과 많은 소비자들은 법인 리스차 과세 기준 강화에 대해 “한국형 레몬법처럼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허술한 과세 제도 때문에 여전히 많은 법인회사들과 개인사업자들은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이용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리스 비용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운행 일지를 정부가 규격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이 제시한 고가의 법인차 탈세 문제 해결 방법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법인차는 번호판에 ‘법’ 자로 표시를 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등록한 슈퍼카는 실정에 맞지 않으니 등록 자체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법인차 구매 금액을 6천만 원으로 제한하자”, “업무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가의 법인 리스차 탈세 의혹은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법으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일각에선 “기득권이 이용하고 있으니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탈세의혹들을 개선하기 어렵다기 보단 애초에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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